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운데)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세준 기자 |
말 소유권 등 증여 인정 안 해…약 4억 취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4억 9000여만 원 처분 가운데 4억 20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세무당국이 말 4마리와 아파트 보증금, 어머니 최 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자신이 산 하남시 땅 등에 대해 증여세 4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은 최 씨가 정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하남시 땅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1억 7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말의 소유권이 정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말 구매대금에 관한 증여세 1억 8300여만 원도 추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들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증여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부과된 증여세 4억 9000여만 원 가운데 4억 2000여만 원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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