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자 '읽씹' 집주인…대법 "계약이행 거절 아냐"
입력: 2021.08.04 06:00 / 수정: 2021.08.04 06:51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문자 메시지에 집주인이 곧장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정한 기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문자 메시지에 집주인이 곧장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정한 기자

계약금 반환소송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오피스텔 세입자의 문자 메시지에 집주인이 곧장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오피스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에는 집주인은 바닥 난방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끝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집주인은 오피스텔 면적상 바닥 난방공사는 불법이라 카펫이나 전기판넬 등 다른 난방방법을 제안했고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거들었다.

이에 A씨는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판넬 아니면 안 되는 거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같은날 계약해제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닥난방을 할 수 없다면 계약 불이행이며 B씨가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B씨는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예정액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계약내용 이행거절 의사를 보였다면 서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바닥난방공사는 임차인 A씨가 계약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이었고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대법원은 B씨가 이행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바닥난방공사 대신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거부 의사를 직접 표현한 적은 없었다. A씨는 확인 문자를 보낸 뒤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짧은 시간 안에 B씨가 즉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B씨는 그뒤 실제 바닥난방공사를 마치기도 했다.

대법원은 "윈심은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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