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500명 징계 위기
입력: 2021.08.04 00:00 / 수정: 2021.08.04 00:00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업계 혼란 예상…법무부 "변호사법 위반은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운영 업체의 헌법소원 심판이 이미 청구된 데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변호사와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소개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금지하는 사항은 국내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플랫폼 로톡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중개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들은 검색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얻는 구조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플랫폼 구조를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의 서비스는 법률 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이유로 2015·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로톡 운영 업체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이 부당한 압박을 한다며 반발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개정안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윤리 장전 개정안 등을 놓고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고, 공정위 역시 대한변협이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날 개정안 시행으로 징계 청구가 현실화되면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이 잇따라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변호사 60여 명은 로앤컴퍼니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플랫폼상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두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과장을 통해 그 부분의 정정과 개선을 (로톡에) 구할 수 있을지, (로톡이) 응할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화 기자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두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과장을 통해 그 부분의 정정과 개선을 (로톡에) 구할 수 있을지, (로톡이) 응할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화 기자

이러한 갈등에 법무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로톡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1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 "박 장관은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에서 로톡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도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많은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플랫폼 관련 사업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수준임에도 소비자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낙후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리걸 테크(legal tech)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형사고발부터 가입 변호사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대한변협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박 장관은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두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과장을 통해 그 부분의 정정과 개선을 (로톡에) 구할 수 있을지, (로톡이) 응할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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