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치어 숨진 의대생…대법 "손해액은 의사 수입 기준"
입력: 2021.08.02 06:00 / 수정: 2021.08.02 06:00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졸자 평균 수입 기준 산정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24세에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각각 약5억3000만원, 조모와 외조부모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보험회사가 A씨 부모에게 각 약 2억4100만원, 조모·외조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사고로 잃게된 수익을 뜻하는 '일실수입'은 대졸 이상 학력자 전직종 월 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무직자나 학생 등 불법행위 당시 일정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재학 중 사망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학 중 학점이나 비슷한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을 볼 때 A씨는 의대 졸업 후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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