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7:40 / 수정: 2021.08.01 17:40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B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장애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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