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변론 기회 준다
입력: 2021.08.01 09:00 / 수정: 2021.08.01 09:00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 제공

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 도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경찰 사전 구속영장 피의자 사전 직접면담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은 청구 결정 전 피의자가 따로 변론할 기회는 없었다. 사후 구속영장이 신청됐을 때만 전화로 가능했다.

직접면담 조사실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됐다.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 때는 전화나 화상 면담을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모두에 적용했다.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 아니라 중앙지검 1~4 차장 아래 전문사건을 놓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

면담 때 변호인 참여권, 의견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한 경찰에게 의견 제시 기회도 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 실시로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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