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까지 삼킨 주차 트럭 화재…대법 "배상책임 있어"
입력: 2021.08.01 09:00 / 수정: 2021.08.01 09:00
정기검사를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정기검사를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기검사를 충실히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스카이차 소유자 A씨가 카고트럭 소유자 B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불이 났다. 불은 트럭 옆 주차된 승용차와 A씨의 고소 작업 차량(스카이차)까지 번졌다. 수리에 총 1억원 넘는 돈을 쓴 A씨는 B씨와 보험회사에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에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청구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불은 B씨 트럭 밑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B씨의 트럭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방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평소대로 주차한 뒤 2시간반 후 불이 나 엔진과열 책임은 없었다고 봤다. 반면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트럭 스타트모터와 단자는 차량 소유자가 평소 결함을 알기 힘든 부품이라는 것이다. B씨가 차량 정기검사를 계속 받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구조 변경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불이 난 트럭이 생산된 지 17년된 노후차량이고 전자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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