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모친…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07.30 06:00 / 수정: 2021.07.30 06:00
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1심 때 소년범, 2심 때 성년…'선고 상한선 기준' 판례 남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당시 소년범으로 부정기형을 선고 받았다가 성년이 돼 2심을 맞았다면 어떻게 양형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운 판결로도 기록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공범인 배우자 B씨와 다툰 후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간 집에 방치해 탈수와 기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뒤늦게 집에 찾아와 딸이 숨진 것을 알고도 자신의 물건만 챙기고 나오는 등 사체를 방치해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판결 당시 만 18세로 소년범이었던 A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장·단기형으로 나눠 판결하는 부정기형 선고는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최소한 단기형을 복역하고 수형 태도가 우수하면 장기형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형을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2심에 이르자 A씨는 성년이 돼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급심이 피고인에게 하급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단기 7년을 넘게 선고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기형이 아니라 장기형과 단기형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A씨에게는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값인 11년이 넘지않는 형이 선고돼야 했다.

전원합의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도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양육의 책임을 무참히 저버렸다"며 꾸짖었지만 A씨가 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며 배우자인 B씨가 먼저 징역 10년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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