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숙소' 일당 4명, 최고 징역 16년 확정
입력: 2021.07.29 23:41 / 수정: 2021.07.29 23:41
이른바 조건사냥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협해 성매수하거나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에게 징역 7~1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이른바 '조건사냥'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협해 성매수하거나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에게 징역 7~1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조건만남' 가출청소년 위협…합숙시키며 256회 성매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조건사냥'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협해 성매수하거나 지적장애여성까지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 4명에게 징역 7~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황모 씨, 한모 씨, 이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한 명이 스마트폰 앱으로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한 뒤 나머지가 '조건만남'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조건사냥'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대금을 단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또 경남 창원에서 가출 청소년, 지적장애여성 등을 합숙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도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합숙소로 데리고 가는 등 총 256회 성매매를 시키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12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도망친 피해자들을 찾아내 감금하고 휴대폰 등 소지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7년, 황씨에게 징역 15년, 한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은 우리 사회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사전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폭력의 폐해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피고인들을 꾸짖었다.

2심은 황씨는 징역 12년, 한씨는 징역 16년, 이씨는 징역 1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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