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과잉수사' 감찰 저울질 …법무부는 포커페이스
입력: 2021.08.01 00:00 / 수정: 2021.08.01 00: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친구의 법정 진술 번복에 따른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3일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친구의 법정 진술 번복에 따른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3일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통상 사건처럼 취급할 뿐 별도 조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친구의 법정 진술 번복에 따른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조씨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는 같은 내용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을 왜곡하게 하고, 증인에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새벽까지 잠을 안재우고 증인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증인들이 재판장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뒤엎는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했다.

일단 법무부는 원론적 입장이다. 통상의 진정사건 처리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사들의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이 많은데, 통상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뿐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정서 내용이나 첨부된 자료들을 봤을 때 위법 행위가 명백하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 또는 사안이 중대할 때 즉시 감찰에 착수하거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진정은 입증이 쉽지않아 감찰 착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진정인 진술을 들어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비위나 징계 사유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감찰을 언급하는 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정 교수 자녀 입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내달 11일로 선고기일을 잡은 상태다. 다만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임 후 가장 주목되는 진정 사건이라는 점도 변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의 감찰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의 감찰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동등한 기준과 원칙, 선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사팀은 '3시간반 공백' 의혹을 놓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딸 친구 장모 씨를 조사하면서 출석한 오전 9시35분과 조사를 개시한 오후 1시5분 사이에 상세한 기록이 남지않은 3시간반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동안 장씨를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별도서면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지적한 3시간반은 수사과정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적혔다고 설명했다.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A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쳐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고 진술조서에 내용이 남아있다고 한다.

다만 공백 시간이 사전면담과 점심시간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해명 전 이미 알려졌다. 당시 수사 검사가 자신에게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장씨의 법정증언을 놓고도 별다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위증죄는 법정증언에만 해당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는 다시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권에서도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 분열하고 국민 갈등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한 줌도 안되는 검찰권력 유지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사람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이라며 "인권보호관도 진상규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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