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교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7.29 18:28 / 수정: 2021.07.29 18:28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DB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DB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허위 자료로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는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은 2010년 롯데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에게 전해달라며 세무사 A씨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 업체 대표에게 해외여행 경비 4300여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2006년 정부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국세심판에서 허위 장부를 제출해 법인세 200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조세·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판단했지만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300여만원도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허 전 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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