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치료 236건 보상 …신청건수 46.5%
입력: 2021.07.29 16:02 / 수정: 2021.07.29 16:02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23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남용희 기자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236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남용희 기자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도 1000만 원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551건 중 236건에 보상이 이뤄진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상 결정된 건은 총 신청건수의 46.5% 수준이다.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다.

28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2374만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1만2688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이다. 이중 983건(62.9%)가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게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10명이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지원을 신청한 4명은 완료됐다.

내달 10일부터 이뤄지는 대입 수험생 백신 접종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8만1000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해 81.4%의 예약률을 보였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대입수험생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8월10일부터 14일 사이에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약을 하지 않은 대입전형 관계자 및 수험생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니 거주지에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접종기관을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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