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친구 과잉수사'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당해
입력: 2021.07.29 15:44 / 수정: 2021.07.29 15:44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와 친구를 과잉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와 친구를 과잉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남윤호 기자

"강압·회유 의혹…공수처 수사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와 친구를 과잉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조 씨의 친구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온갖 의문점이 제기됐다"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출석 시간과 조사 시간의 공백이 무려 3시간이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강압수사 및 회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고교 동창인 장 모 씨는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는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가 맞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첫 참고인 조사에서 검사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위협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도 이날 같은 내용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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