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조희연 수사…공수처-검찰 갈등 불보듯
입력: 2021.07.29 00:00 / 수정: 2021.07.29 00:00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내달 말 결론낼 듯…어떤 경우든 대립 불가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수사 착수 3개월여 만에 조 교육감을 조사실로 불러들였다.

10시간 반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 드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조사 내용과 의견서,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8월 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더팩트>에 "공수처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한다고 했다"며 "우리도 8월 중순에 의견서를 낼 테니 고려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첫 공개 소환조사에 1호 수사대상이라는 공수처의 부담감과 달리 조 교육감 조사는 예상외로 일찍 끝났다. 인권친화적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는 게 조 교육감 측 설명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의 가장 큰 폐해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끼워 맞추거나 강요하는 것이었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진술 기회를) 충분히 다 받았고, 자유롭게 했다"며 "예단을 갖는 것도 아니었고, 결론을 내려놓은 것도 분명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다만 수사 후 예상되는 검찰과의 갈등은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에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기소의견을 낸다고 해도 검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 후 송치하면 공수처 검사 신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다.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이야기는 없다"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불기소 결정도 순탄하지 않다. 검찰은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불기소 권한도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불기소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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