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병원과 11억 배상 확정
입력: 2021.07.28 06:00 / 수정: 2021.07.28 07:34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부작용 가능성 적더라도 설명할 의무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서울성모병원 의사 B씨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이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지만 잘 낫지 않았다. 폐결핵 재발을 의심한 의사는 항결핵제를 처방했지만 역시 차도가 없자 흉부외과 전문의 B씨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B씨는 조직검사를 위해 오른쪽 폐 일부 조직을 쐐기절제술로 떼어내 판독한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을 얻었다. 그러나 쐐기절제술을 시술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오른쪽 폐 윗부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뚜렷한 동의를 얻지 못 했다.

환자 측은 의사로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2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1,2심 모두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의 설명 의무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폐 일부를 절제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고 이들의 부주의로 환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B씨는 환자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추가절제를 하겠다"고 하자 고개를 슬쩍 끄덕였다며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폐 오른쪽 윗부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이해하고 동의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배상책임을 70%로 계산하고 청구액 중 14억여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11억여원으로 좀더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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