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0시간반 공수처 조사…"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
입력: 2021.07.27 20:14 / 수정: 2021.07.27 20:14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무조건 기소 않으리라 기대…균형있게 판단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약 10시간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34분께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 청사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조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드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혐의는 여전히 다툰다"며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났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거나 행위를 한 부분이 많지 않다"며 "본인이 한 행위와 알고 있는 부분에만 진술해서 오래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약 10시간30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세정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약 10시간30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세정 기자

이날 조 교육감의 출석과 귀가 현장은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취재진에 공개됐다. 공수처 공보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않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피의자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포착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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