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1.07.27 20:09 / 수정: 2021.07.27 20:09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새롬 기자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새롬 기자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로 덜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A(44) 씨에게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27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모 사망 후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는 동생 B(38) 씨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이른 오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에서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이고 먹였다. 이후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50분께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행적을 확인하면서 A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6월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의 시신은 같은날 강동대교 아래 한강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은 과학수사 등 다각도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A씨가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사실이나 사건 당일 미리 구한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인 사실 등 살인의 고의와 마약 범죄를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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