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민공익위 신설 추진…"투명성·지원 강화"
입력: 2021.07.27 14:35 / 수정: 2021.07.27 14:35
공익법인 총괄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
공익법인 총괄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익법인 총괄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가 대체한다. 시민공익위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며 다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7명, 고위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부 세제 혜택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 설치로 공익법인 지원 강화와 함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공익위는 수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예산을 확보해 맞춤형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혜택과 운영경비 보조, 법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민공익위는 위법한 공익법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공익법인 임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일부 공익법인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공익위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활력 있고, 투명히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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