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금 절반 가져간 국립대 교수…대법 "뇌물 맞아"
입력: 2021.07.27 12:00 / 수정: 2021.07.27 12:00
국립대 교수가 학생이 수상한 상금 중 일부를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국립대 교수가 학생이 수상한 상금 중 일부를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직무관련성 인정…관행이라고 정당화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립대 교수가 학생이 수상한 상금 중 일부를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5년 제자 4명이 창업동아리 공모전 결과발표회에 나가 받은 상금 총 120만원 중 60만원을 갹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학교에 창업동아리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22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도 발표회에 지도교수로 참여해 상금 일부는 받을 자격이 있고 학과에 상금을 나눠갖는 관행도 있었다며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생 2명은 당시 졸업예정자로서 성적 입력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발표회가 2013년부터 부상을 상금으로 지급하면서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해왔고 상장에 학생 이름만 들어간 점에 주목했다. 지도교수는 별도 상패를 수여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학생 2명은 성적 입력을 마친 상태이긴 했지만 지도교수 영향력이 큰 취업추천이 남아있었고 나머지 학생 2명은 2학년으로 학교를 계속 다녀야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을 인정한 이유다.

학생들도 교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진술하는 등 친분에 따른 의례적 금품도 아니며 관행이라고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계좌 내역이 드러난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는데 스스로 위법성을 자각했다는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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