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한다"
입력: 2021.07.26 06:00 / 수정: 2021.07.26 06:00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별도 처벌 안 해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제작 행위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소지 행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죄, 음란물 소지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대체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9년 12월~2020년 1월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민상담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녀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또래 청소년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과 채팅하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얼굴사진과 대화내용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몸을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13세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전송받은 성착취 사진·동영상 파일은 총 162개에 이르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자연히 소지하게 되기 때문에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한 행위는 '음란물 제작죄'로 성립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소지죄'로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여성 청소년이 사진·영상 파일을 전송하면 제작자가 영상을 유통하는 등 이용할 위험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과 소지를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 행위와 소지 행위를 따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했고 소지가 제작보다 가볍거나 다른 법익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두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를 소지하면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봤다.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아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제작죄와 소지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선고한 원심 판결은 '죄의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실체적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이럴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1/2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소지죄가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원심보다 낮은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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