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원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선제검사율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소재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자습을 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8월21일까지 검사 받지 않으면 처벌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서울 지역 학원 종사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선제검사율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22일자로 학원 등 종사자 선제검사를 받은 사람은 6024명으로, 검사율은 약 5.7%"라고 밝혔다.
시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8일에는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노래방·피시방 종사자, 16일에는 백화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원 검사 대상에는 원장과 강사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행정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달 2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학원 측은 선제검사 행정명령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학원장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 과장은 "검사가 더디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8월21일까지 행정명령 기간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학원연합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은 13일부터 31일까지 자치구 접종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자가치료 중인 환자는 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가치료 대상은 만 12세 이상 무증상 또는 경증확진자, 만 12세 이하 또는 돌봄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 등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금까지 질병청 지침에 따라 소아와 소아를 돌보는 보호자 중심으로 자가치료가 이뤄졌다"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커지면서 자가치료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혔다.
이어 "병상 확보가 안 될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질병청과 자가치료에 대한 지침을 협의 중"이라며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을 우려해 자가치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5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