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무효 따른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5년"
입력: 2021.07.22 23:25 / 수정: 2021.07.22 23:25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가 부당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A, B씨에게 청구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은 A,B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계약을 맺는 등 민법 103조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무효로 했다.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보험계약 무효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1심은 소멸시효기간을 상법상 5년으로 적용했다. A,B씨는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2376만원만 돌려주면 됐다.

소송의 쟁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상 5년인지 또는 민법상 10년인지였다.

대법원 전합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사가 아닌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원심 판단이 문제없다며 교보생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에 따른 채권이든 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이든 부당이익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상법은 계약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 채권 무효에 따른 소멸시효는 언급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익반환청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본다. 다만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대법원 전합은 이 사건처럼 민법 103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일 때는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일부 변경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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