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이사 "에버랜드 골프장 인수, 물산에도 이익"
입력: 2021.07.23 00:00 / 수정: 2021.07.23 00:00
에버랜드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를 인수한 건 삼성물산에도 이익이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전신 에버랜드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공소사실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동률 기자
에버랜드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를 인수한 건 삼성물산에도 이익이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전신 에버랜드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공소사실과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동률 기자

"미전실과 정보 공유 이상한 일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에버랜드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서울레이크사이드를 인수한 건 삼성물산에도 이익이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전신 에버랜드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검찰의 시각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삼성증권 이모 씨가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문건으로 지목된 '프로젝트 G' 문건을 작성한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장 한모 씨의 후임으로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씨는 프로젝트 G 문건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가 왔다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2014년 상반기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서울레이크사이드 공동 인수 업무를 맡았다. 인수에 앞서 실사 업무는 회계법인에서 도맡아 처리했다고 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물산·에버랜드는 2014년 용인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를 공동인수했다. 인수대금 약 3500억 원 중 80퍼센트 상당을 삼성물산이 부담했지만 에버랜드가 단독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전신 에버랜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이 일련의 상황을 에버랜드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삼성물산에도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순이익이 연결됐는데 에버랜드에 대한 비정상적 부당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수 뒤 삼성물산도 (인수대금 비율과 같은) 80퍼센트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삼성물산에도 괜찮은 이익이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동의했다.

공소사실상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주요한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에도 이 씨는 "서울레이크사이드 인수는 대규모 작업"이라며 "(본사의) 미래전략실과 정보 공유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버랜드에서 골프장 운영 가운데 경영 관리와 인사, 컨설팅만 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따로 듣거나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에버랜드는 2014년 7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12월 상장을 완료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무렵이다.

검찰은 서울레이크사이드 공동 인수 때와 달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의심했다.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합병이었기 때문에 실사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미 기본 정보가 공시된 상장사 사이 합병이라 실사 필요성이 떨어졌고, 같은 그룹 계열 회사라 서로 잘 아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씨 역시 변호인 주장에 동의했다.

이 부회장 등의 공판은 법원 여름 휴정기를 마친 뒤 다음 달 12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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