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자격 D-3…부인 안 하는 법무부
입력: 2021.07.23 05:00 / 수정: 2021.07.23 05:00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

박범계 "광복절 특사, 현재까지 징후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언론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석방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8월15일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 명단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법무부는 오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해 가석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방법에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있는데 올초 재계에서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특별사면의 경우 현 정부의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선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선화 기자

당초 법조계에서는 가석방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형기 3분의 1 경과라는 가석방 최소 요건은 충족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이 심사를 통과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하향해 이 부회장도 현행 조건에 따르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박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한 발언도 이 회장의 가석방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있냐는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8.15 가석방 관련 지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수감자들이 기대하는 분위기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 통과율이 들쑥날쑥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대상자를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밀도있게 심사함으로써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 못했다"면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8·15가 내일 모레다.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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