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사망' 윤 일병 유족, 일부 승소…국가 책임은 인정 안돼
입력: 2021.07.22 19:44 / 수정: 2021.07.22 19:44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모친 "군 잘못 명백…끝까지 싸울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군 복무 중 선임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이 주범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족 4명에게 모두 약 4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윤 일병을 지속적으로 구타해 결국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각 약 2억 원, 누나 2명에게 모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군 당국이 폭행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모두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군 수사관의 수사가 불합리하거나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군이 윤 일병의 사인을 왜곡·은폐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 저희 가족은 군의 조작·은폐 수사 때문에 7년 넘게 재판으로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도 "군 수사가 잘못된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판결이 나와 원통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방에 있는 병장 이 씨(주범)의 돈에는 관심 없다. 우리가 재판한 건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함"이라며 "군사재판이 엉터리여서 민사재판에 기대를 걸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일병은 2014년 당시 병장이던 이 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 이모 씨, 상병 지모 씨 등 선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이들은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윤 일병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일병에게 바닥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소지품과 노트 등을 버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검찰은 이 씨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징역 40년, 나머지 가해자들은 징역 5~7년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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