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보관소 운반 금지는 합헌"
입력: 2021.07.22 06:00 / 수정: 2021.07.22 06:00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 운반할 수 없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 운반할 수 없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사익보다 공익의 가치가 더 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 운반할 수 없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합헌)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옛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로 옮겨 작업을 해왔다.

이 업체는 2017년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자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법이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절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에서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 중대성이 크다고 봤다.

청구한 업체가 수행하는 여러 형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행위 중 매립대상 산업폐기물 절단이라는 특정한 일만 금지한다고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운반 금지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의 가치가 더 커 법익의 균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은 원래 금지됐다가 2009년 규제 유예되면서 허용됐다. 청구인도 이후 부작용이 있으면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2017년 다시 금지하면서도 공포 후 2년 뒤로 시행일을 정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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