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에는 알린다…공수처, 사건공보준칙 발표
입력: 2021.07.21 22:12 / 수정: 2021.07.21 22: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알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알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동률 기자

'기소 사건' 의무 공보…수사과정은 공개 금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알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수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공보준칙'을 발표했다.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을 비롯한 내용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을 때 바로잡는 수준의 오보대응을 하기로 했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보해야 한다. 피고인과 죄명, 공소제기 일시와 방식 및 공소사실 요지 등을 알린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나 이첩이나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한 사건은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 등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불기소한 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으로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 가능하다.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 요구할 때도 알릴 수 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보다는 유연하다는 평가다.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 공개를 위해 공보 업무는 대변인이 전담한다. 예외적으로 공수처 검사 등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촬영·중계·녹화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요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으며 출석 방법도 조정 가능하다.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 사건 공보에 앞서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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