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7.21 19:54 / 수정: 2021.07.21 19:54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조속한 합당을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조속한 합당을 발표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 알선을 대가로 기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옛 국민의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벌금 90만원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은행권에 영향력을 발휘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이중 3000만원만 알선수재액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5000만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기업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2500만원을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원 전 의원은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원 전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이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사실, 진실을 논하기 전에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일로 유죄를 받았다. 정말 억울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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