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1.07.21 15:34 / 수정: 2021.07.21 15:34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분리선고해야[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악성 비방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분리선고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악성 비방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분리선고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주장을 200여차례에 걸쳐 SNS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후보를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내용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이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전에 보낸 메시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단톡방이 아닌 1대1 대화로 보낸 메시지도 여러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정당했지만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로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는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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