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지지자 뭇매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를 단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검은 21일 대법원판결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를 단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여, 공직 제안과 같은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 인정됐다"며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한 수사팀, 특히 수사 기간 내내 24시간 증거를 찾아준 포렌식팀과 공판 기간 내내 디지털 증거를 세밀하게 재검증하고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준 특별수사관팀의 헌신과 열의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해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로서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해 대선 대가로만 평가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특검이 입장을 발표할 동안 약 10여 명의 김 지사 지지자들은 "허익범 너 앞으로도 지켜보겠다", "뭐가 댓글 조작이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검이 입장 발표 뒤 대법원을 떠나는 길에도 따라가 에워싸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 김 씨에게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행위를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 법정 구속 당시 77일 동안 수감돼 이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