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절반' 찾던 김경수…3년 재판 끝에 댓글조작 공모 유죄
입력: 2021.07.21 11:23 / 수정: 2021.07.21 13:05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징역 2년 확정…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

김경수의 바람은 결국 이뤄지지 못 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18년 8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드루킹 측에 2018년 지방선거까지 협조를 요청하며 일본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댓글조작 혐의를 놓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앞으로 치러질 선거운동을 위해 이익을 제공할 때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35개월에 걸친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의 개발을 승인했는지였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작업을 '선플' 활동으로 알았을 뿐 댓글조작은 전혀 알지 못 했고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2017년 대선은 탄핵 정국에서 치러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무리한 댓글조작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지방선거와는 무관했고 실제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

2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산채'에서 열린 킹그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해 개발을 승인했다는 게 허익범특검의 시각이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기록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에 나타난 현장 도착·출발시간과 당시 킹크랩을 시연한 '둘리' 우모 씨의 포털 로그기록 등을 보면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대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 입증에 기대를 높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 등 다른 증거도 충분하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을 때는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기 전이어서 1심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며 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 선고 뒤 허익범 특별검사는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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