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개인·법인 반드시 몰수추징' 관세법은 합헌
입력: 2021.07.21 12:00 / 수정: 2021.07.21 12:00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

헌재 "평등원칙·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관세법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여러차례 시계를 밀수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소속법인도 함께 기소돼 벌금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세법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미 2008년 옛 관세법 몰수추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놓고도 관련 규정이 달라진 게 없고 밀수행위가 경제질서에 끼치는 악영향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전 결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봤다.

관세포탈과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의 밀수와 그렇지 않은 물품의 밀수도 똑같이 몰수·추징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까지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것 또한 밀수행위를 한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을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해석했다.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충분한 감독을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지나친 형벌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몰수·추징을 할 때 양벌규정이 정한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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