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천문학적 피해"
입력: 2021.07.20 16:38 / 수정: 2021.07.20 16:38
20일 법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배정한 기자
20일 법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배정한 기자

2대 주주·이사 등 관계자 모두 법정구속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도 징역 3~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해야 할 금융투자업자임에도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사건"이라며 "약 5000억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하다 믿고 투자한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해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 대표와 윤 씨 등은 문서를 위조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까지 논의하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8년·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51억 75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사 윤 씨 역시 징역 8년·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3~7년, 벌금 1억~3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또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에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판매사 직원이 실사를 나오자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4조 578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씨와 윤 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혼자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일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