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1.07.20 15:22 / 수정: 2021.07.21 07:02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금액으로 박 씨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리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했지만 이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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