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청부살인 사건' 필리핀 교민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1.07.20 12:00 / 수정: 2021.07.20 12:00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교민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교민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공범 권씨는 징역 19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살인을 교사한 교민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 권모(56)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자신이 5억원을 투자한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 한 호텔의 한인 사장 A(61) 씨가 자신을 모욕한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에게 살인청부업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약속한 대가는 호텔 식당 운영권 또는 5억원이었다.

권씨는 필리핀인 연인 B에게 킬러를 물색하게 해 성명을 알수 없는 현지인에게 착수금으로 10만 페소(약 2500만원)을 주고 앙헬레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A씨를 권총을 쏴 살해하도록 했다.

1심은 김씨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2년,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놓고 "장기간 피해자 살해를 계획했고 거액의 대금으로 적발되기 어려운 킬러를 고용해 사건의 실체를 영원히 미궁에 빠지도록 시도했다"며 "범행수법도 잔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대가는 둘째치고 장기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권씨에게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개인적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중간교사자로 범행의 발단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2심에 이르러 두사람은 범행의 정범인 킬러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살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서 '김씨가 킬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이 믿을만 하고 김씨와 권씨 사이 송금내역 등 다른 증거를 볼 때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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