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면예배 일부 허용…수용인원 10%, 19명 이하
입력: 2021.07.20 12:08 / 수정: 2021.07.20 12:08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금지된 종교시설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된다. 2020년 9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필수인력들만 참석한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금지된 종교시설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된다. 2020년 9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필수인력들만 참석한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중대본 브리핑…백화점 출입명부 도입 검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금지된 종교시설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며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다. 현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며, 영상제작 인력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법원은 일부 종교인들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 반장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부탁드린다.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최근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출입명부 도입을 검토한다.

손 반장은 "현재 대형유통매장은 개별 매장은 일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출입명부 작성, 입장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출입명부 관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으로 강남구청은 해당 백화점의 영업 재개 때 출입명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고, 관내 10개 시설에도 동일하게 권고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남구의 출입명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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