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지됐던 수도권 대면예배 일부 허용…수용인원 10%
입력: 2021.07.20 11:13 / 수정: 2021.07.20 11:1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금지됐던 종교시설 대면예배가 일부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교회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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