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 허위 아냐"
입력: 2021.07.20 10:51 / 수정: 2021.07.20 10:51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청와대. /임영무 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청와대. /임영무 기자

"취재 내용 신빙성 있다…합리적 추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취재 자료에 따르면 A 씨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전입된 건 사실"이라며 "이를 이유로 A 씨가 영부인에 대해 개인 수영 강습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조선일보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경호처는 A 씨와 같은 신입 경호관이 입사 2~3개월 만에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호처는 수영 실력 외에 A 씨를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2018년 초 청와대 여성 경호관 A 씨에게 1년여 동안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입사 2~3개월 만에 김 여사의 수영강습을 위해 가족부로 배치됐다.

이에 경호처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경호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경호관은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한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된 것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A 씨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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