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차관. /법무부 제공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상담,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인 자, 농아,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에서 위원들에게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나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
다만 운영 주체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이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히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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