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밀번호 타령…이재명엔 왜 암말 않느냐"
입력: 2021.07.19 20:28 / 수정: 2021.07.19 20:28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다 어디가고 1년 넘게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동률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다 어디가고 1년 넘게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동률 기자

"정치인들 합작해서 압박하는 자체가 불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다 어디가고 1년 넘게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검사장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비밀번호 공개하라는 신동근 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 추미애 전 장관 등 주장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뭐든 별건수사할 꼬투리를 찾겠다는 불법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무죄 선고를 받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결을 "검·언의 재판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한동훈 검사장, 그렇게 떳떳하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저는 초유의 독직폭행과 CCTV 감시를 당하면서까지 무리한 두번의 압수수색에 법에 따라 응했다"며 "며칠 전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나왔고, 1년 전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추미애씨가 고른 수사팀이 9차례 무혐의 결재를 올리는 등 검언유착 프레임이 허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수사받는 사람한테 1년 넘게 스토킹처럼 매달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비밀번호를 주니 안 주니 하는 것 자체가 수사팀만 알아야 할 내밀한 수사 상황인데 이것을 수사기관과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1년 내내 떠들어대며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라고 맞받았다.

또 "공소장 공개조차 대대적으로 감찰하는 이 정부 방침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친정권 인사들 수사에서는 본인 휴대폰 제출도 안 했다고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밀번호를 공개 안 했다는 데 거기에는 왜 아무 말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직권 남용) 등으로 2018년 11월 수사를 받았다. 당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무죄 선고를 받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결을 검·언의 재판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더팩트 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무죄 선고를 받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결을 "검·언의 재판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은 앞서 검찰에 휴대폰을 압수당했지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어도, 피의자가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열어보기가 힘들다. 이에 지난해 추 전 장관이 한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인권 수사'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 윤리 위반으로는 볼 수 있지만 강요 미수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수감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취재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검찰과 유착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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