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이 낸 위헌심판…헌재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입력: 2021.07.19 12:40 / 수정: 2021.07.19 12:4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남윤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남윤호 기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해당 조항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제청신청인들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규정된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법률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제한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내용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기간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가 과열될 위험이 있고 특히 회원이 비교적 소수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제한받는 사익보다 달성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한 다른 단체들과 견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운동기간이 20일인데 규모가 더 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3일에 그친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는 허용되지 않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봤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농협중앙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기 때문에 법적 규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예비후보제를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다른 단체 선거에는 없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가 인정되는 등 예비후보자제만 놓고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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