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입력: 2021.07.19 06:00 / 수정: 2021.07.19 06:00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열두살 중학생 막내딸을 네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은 술에 취해 애정표현을 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인 딸은 학교와 성폭력 상담기관, 수사기관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판정했다.

딸은 원심에 증인 출석해서는 애정표현이었다는 A씨의 주장과 비슷한 증언으로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보호관찰 명령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확정된 판결에 법령상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전자장치부착법 21조의8, 9조 4항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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