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고 주점주 때려 실신시킨 40대…'강도죄 무죄' 왜
입력: 2021.07.18 09:00 / 수정: 2021.07.18 09:00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도죄 성립에서 중요한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모 주점에서 15만9000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2만2000원만 내고 주점을 나가려 했다. 점주 B씨가 나머지 술값 13만7000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 말리던 점원 C씨에게도 주먹질을 했다.

검찰은 A씨가 B,C씨를 폭행해 내지않은 술값 13만7000원 만큼 이익을 얻고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물리쳐 일시적으로나마 술값을 내지않은 것도 강도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했다. 당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현장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피해자들이 주점 영업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있다며 중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감안해 3년6개월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강도죄는 폭행죄와 달리 '불법이득의사'가 관건이 된다. 이 사건에서도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술값을 내지않으려는 의사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쓰러진 상태로 저항이 불가능했고 C씨는 주점 밖으로 몸을 피했다. 만약 A씨가 술값을 내지않고 재산상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그때 현장을 벗어났어야 자연스럽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런데 A씨는 피신한 C씨를 쫓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B씨를 다시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주점 바닥에 누워있기도 했다.

A씨에게는 당시 소득이 있어 13만7000원을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건이 벌어진 주점에 앞서 거쳐온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는 문제없이 술값을 결제했다는 것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강도상해죄에서 불법이득 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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