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권과 공모 밝혀야"…민언련과 공방
입력: 2021.07.17 13:30 / 수정: 2021.07.17 13:30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방을 벌였다./이동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방을 벌였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부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 "민언련은 권력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동료시민인 저를 해코지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권력과 노골적인 ‘검언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한 부원장의 입장은 지난 16일 낸 민언련 성명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언련은 이 성명에서 "선고 직후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지칭하며 민언련, MBC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놓고는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보도 등으로 수사혼선이 계속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 부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 "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 전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시민 이사장, 이성윤 고검장 등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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