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죄부 주는 것 아냐…참된 언론인되길" 당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채널A 현직 기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수감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취재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실제로 검찰과 유착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인데도 특종 취재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가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며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로서 형벌로 단죄하는 건 엄격해야 한다"며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님을 명심하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자를 보호하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고 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휘 아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사이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채널A 측에도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 근거가 없어졌으니 복직 결정을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니 언론에서 더 이상 검언유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목됐다.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고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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