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 비타민 돌린 낙선자 벌금형…"전달 못 해도 유죄"
입력: 2021.07.16 06:00 / 수정: 2021.07.16 06: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수십만원 어치 비타민 영양제를 돌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수십만원 어치 비타민 영양제를 돌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후보…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수십만원 어치 비타민 영양제를 돌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부에게는 비타민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의사표시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비타민C 13박스 총 45만5000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의원 B씨의 경우 사무실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전화 통화를 하지도, 만나지도 못 했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에 없었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은 벌금 100만원으로 1심과 같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해 C씨에게 비타민C와 명함을 주고 떠났고 전달해달라는 부탁은 하지않았다. 다만 C씨는 A씨가 간 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알게 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비타민C를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였고 번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품 제공 의사 표시' 행위는 성립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오지 않은 범죄를 인정한 셈이 됐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하다고 봤다. 두 범죄가 형벌에 차이가 없고 같은 범죄 사실에 법률 적용만 달리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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