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두시간 소란…직원 폭행한 민원인 2심도 '집유'
입력: 2021.07.15 06:00 / 수정: 2021.07.15 06:00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보안관리대 공무원 얼굴 가격…공무집행방해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과에서 법원 보안 관리대 소속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두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해 출입구로 나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있어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폭행은 물론 소란을 피운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인지대(민사소송 소장과 함께 내는 비용)를 꼭 납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법원에서 퇴거할 수 없다며 애원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피해자가 손목을 꽉 잡고 있어 때릴 여력도 안 됐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더라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하던 중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