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윤갑근 운명, 전 라임 부사장 증언에 달렸다
입력: 2021.07.14 12:29 / 수정: 2021.07.14 12:29
라임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오른쪽)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오른쪽)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항소심 본격화…"재판매 청탁 사실없고 범죄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라임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뒤집는 증언을 했는데도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으로, 윤 전 고검장은 황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메트로폴리탄 그룹 법률 자문을 맡게 되면서 그룹이 당면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을 것 뿐"이라며 "결코 이 전 부사장에게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설령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가 모두 사실이어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해도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상대방을 설득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친분을 이용하거나 적절한 향응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청탁·알선이 아닌 적법한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뒤집었다고도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은 (1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잘못 됐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목적 지향적 검사가 밀실 안에서 참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조서보다, 증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 처벌을 경고받은 뒤 하는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는 건 상식적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과 이 전 부사장은 물론 손 전 은행장, 김 회장의 진술도 모두 일치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직접 증거만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했고 원심도 받아들였다"라며 "이 전 부사장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문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까지 모두 제출된 상태"라고 맞섰다. 메트로폴리탄 그룹을 위한 법률 자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주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자문계약서 자체가 사후에 작성됐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른바 '재판매 협상'에 연루된 메트로폴리탄 그룹 회장 김 모씨와 관계자 2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회장은 해외 체류 중이라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귀국이 어렵다면 철회할 전망이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처지고 남은 증거조사가 많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인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 전 은행장을 만나 청탁해주는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 결정을 못하게 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손실 우려를 초래했다. 검찰 고위 간부로서 이런 위험성을 잘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 상품 재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해당 재판에는 이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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