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 등 LG일가 14명과 전현직 LG그룹 간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구본무 LG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받도록 했다.
1,2심은 구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재무팀장인 A, B씨가 주식거래 당시 조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고 범죄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구 회장 등 일가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대리인인 재무팀장이 무죄 선고되면서 이들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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