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7.13 12:02 / 수정: 2021.07.13 12:02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12일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12일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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